현탑소개


전문 지식과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따뜻한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치료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받으실 경우 진료비용 전액을 환자분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해당 항목

  • 스마일수술
  • Visumax Lasik (비쥬라식)
  • Wavefront Lasik (웨이브프론트 라식)
  • Wavefront Lasek (웨이브프론트 라섹)
  • M-Lasek (엠라섹)
  • Lasek (라섹)
  • ICL, Artiflex Lens(안내렌즈 삽입술)
  • 노안백내장수술 : 
  • Restor렌즈, Lisa-Tri(리사트리),팬옵틱스렌즈, 비비티렌즈
  • 노안라식수술 : BV, Laser BLended VISion
  • Soft, RGP, 드림렌즈, 치료용렌즈 포함
  • T-Lens 치료용렌즈 (단안 1만원)

비급여 검사항목 (단안 10만원)

  • Visante(전안부단층 CT각막 MRI)
  • TOPO 각막지형도 검사
  • CRS-Master(첨단수차분석기)
  • IOL-Master(안초정밀 비접촉식 백내장 수술용 검안기)
  • RAM (수술 후 시력예후 평가)
  • 초음파 각막두께 검사
  • A/B Scan
  • Cirus OCT(안구광학단층 촬영 - 망막CT)
  • LENS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 4조 제2항 관련)

항목
기준
상한금액(원)
일반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건강
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사망
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장애
진단서
(신체격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복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장애
진단서
(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복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40,000
후유장애
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상해진단서
(3주 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입퇴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퇴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3,000
통원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진료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항(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출생
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시체
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
장애인
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재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 또는 사태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입원사실 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3,000
채용 신체 검사서
(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40,000
채용 신체 검사서
(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진료기록사본(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진료기록 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진료기록 영상(CD)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진료기록 영상(DVD)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재증명서 사본

기존의 재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재증명서를 여러장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재증

1,000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치료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받으실 경우 진료비용 전액을 환자분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해당 항목


비급여 검사항목 (단안 10만원)

  • 스마일수술
  • Visumax Lasik (비쥬라식)
  • Wavefront Lasik (웨이브프론트 라식)
  • Wavefront Lasek (웨이브프론트 라섹)
  • M-Lasek (엠라섹)
  • Lasek (라섹)
  • ICL, Artiflex Lens(안내렌즈 삽입술)
  • 노안백내장수술 
  • Restor렌즈, Lisa-Tri(리사트리),팬옵틱스렌즈, 비비티렌즈
  • 노안라식수술 : BV, Laser BLended VISion
  • Soft, RGP, 드림렌즈, 치료용렌즈 포함
  • T-Lens 치료용렌즈 (단안 1만원) 

  • Visante(전안부단층 CT각막 MRI)
  • TOPO 각막지형도 검사
  • CRS-Master(첨단수차분석기)
  • IOL-Master (안초정밀 비접촉식 백내장 수술용 검안기)
  • RAM (수술 후 시력예후 평가)
  • 초음파 각막두께 검사
  • A/B Scan
  • Cirus OCT(안구광학단층 촬영 - 망막CT)
  • LENS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 4조 제2항 관련)

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원)
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2
건강진단서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4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5
장애진단서
(신체격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복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6
장애진단서
(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복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8
병무용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10
상해진단서
(3주 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11
상해진단서
(3주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13
입퇴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퇴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3,000
14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15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항(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16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17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18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19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
2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재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 또는 사태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22
입원사실 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3,000
23
채용 신체 검사서
(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40,000
24
채용 신체 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25
진료기록사본(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26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27
진료기록 영상(필름)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5,000
28
진료기록 영상(CD)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29
진료기록 영상(DVD)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30
재증명서 사본

기존의 재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재증명서를 여러장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재증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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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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