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치료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받으실 경우 진료비용 전액을 환자분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해당 항목
비급여 검사항목 (단안 10만원)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 4조 제2항 관련)
항목 | 기준 | 상한금액(원) |
일반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건강 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20,000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 |
사망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장애 진단서 (신체격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복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15,000 |
장애 진단서 (정신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복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40,000 |
후유장애 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상해 진단서 (3주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0,000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입퇴 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퇴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 3,000 |
통원 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진료 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항(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출생 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3,000 |
시체 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 3,000 |
장애인 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재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사산(사태)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 또는 사태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10,000 |
입원사실 증명서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 3,000 |
채용 신체 검사서 (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40,000 |
채용 신체 검사서 (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30,000 |
진료기록사본(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진료기록 영상(필름)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5,000 |
진료기록 영상(CD)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진료기록 영상(DVD)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20,000 |
재증명서 사본 | 기존의 재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재증명서를 여러장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재증 | 1,000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치료입니다.
비급여 치료를 받으실 경우 진료비용 전액을 환자분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해당 항목 | 비급여 검사항목 (단안 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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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 4조 제2항 관련)
연번 | 항목 | 기준 | 상한금액(원) |
1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2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20,000 |
3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 |
4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5 | 장애진단서 (신체격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복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15,000 |
6 | 장애진단서 (정신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복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 40,000 |
7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8 | 병무용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10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11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상해진단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0,000 |
12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13 | 입퇴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퇴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 | 3,000 |
14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15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항(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16 |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17 | 향후 진료비 추정서 (천만원 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18 | 출생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3,000 |
19 | 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 3,000 |
20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재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21 | 사산(사태)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 또는 사태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 10,000 |
22 | 입원사실 증명서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 3,000 |
23 | 채용 신체 검사서 (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40,000 |
24 | 채용 신체 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 30,000 |
25 | 진료기록사본(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26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27 | 진료기록 영상(필름)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5,000 |
28 | 진료기록 영상(CD)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29 | 진료기록 영상(DVD)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 (CT)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20,000 |
30 | 재증명서 사본 | 기존의 재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재증명서를 여러장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재증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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